한진중공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결정됐다고 8일 공시했다. 사측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입력 2015-05-08 14:32
한진중공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결정됐다고 8일 공시했다. 사측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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