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갈팡질팡

입력 2015-05-08 09:13 수정 2015-05-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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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우회책이라는 지적과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제안하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후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결정고시를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지역 주민과 그린벨트 주변 토지를 매입한 대기업ㆍ자산가들의 해제 요구를 모른 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선심성으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게 되면 땅값 상승과 투기가 일어나 녹지 훼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자체장들이 그린벨트를 선심성으로 풀어 난개발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난개발 가능성이 있을 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록 공식적인 절차만 없다 뿐이지, 정부가 사전 협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어서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가 풀리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우회적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현재도 공장 건설 불허와 같은 수도권 규제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전혀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연내 해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그린벨트 복원을 위해 마련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일호 장관은 “개발 때 30% 공공기여를 의무화한 것이 위반자에 대한 일종의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부터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하는 등 벌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 800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11월까지 마치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 시 땅값이 급등하고 난개발이 이뤄졌던 사례가 많다”면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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