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사 시절 진술만으로 피의자 유죄판결 이끌어낸 적 있어

입력 2015-05-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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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8일 검찰에 출석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검찰을 상대로 연일 쏟아낸 발언들이 과거 강력부 검사 시절의 모습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박철언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며 법정에서의 반대심문을 사전에 봉쇄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홍 지사는 당시 '슬롯머신의 대부' 정덕진씨에게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홍 지사에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칭을 안겨준 사건이다.

당시 홍 지사는 유일한 목격자인 홍모씨가 진술을 바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뒤 공판 시작 전 사전 증인심문을 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에게는 반대심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홍씨는 진술 직후 출국금지가 해제된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결국 법정에서 홍씨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돼 박 전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 지사가 이번에 성 전 회장의 '금품메모'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은 것도 다소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일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어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 수사 당시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뇌물 등의 사건에서 물증이 없는 경우가 80%는 된다. 물증 없이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어디 한둘인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의 수사 행태와 발언들이 피의자 홍준표에게 '자승자박'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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