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기재부 "연말정산 보완법, 11일까지 통과 안 되면 환급 차질”

입력 2015-05-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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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구도 때문에 6일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정도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달에 환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법만 통과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환급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워지고 향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5월까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라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끝내고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진통은 있더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혀 예상을 못했다”면서 “원천징수의무자와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행정력이 낭비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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