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 발표] 자율주행차, 평창올림픽서 운행...2020년 상용화 추진

입력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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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까지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운행을 거쳐 2020년 상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은 1단계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 보조, 2단계 조향·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3단계 돌발상황만 수동전환하는 부분적 자율주행, 4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하되 운전자의 주된 통제 하에서만 또는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만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엔 자동차기준은 운전자가 주된 제어를 하지 않는 자율조향 시스템은 안전성 확신이 어려워 불허하고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자율조향 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요건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이 임시운행을 허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이달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단계에서는 자율조향장치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이어 정부는 올 연말까지 GPS 위치 오차를 현행 10∼15m에서 1m 정도로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국 도로의 차선이 표시되도록 고정밀 전자지도인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나선다.

2016년에는 수도권과 영남권 각 2개, 충청권과 호남권 각 1개 등 총 6곳의 실제 도로를, 2017년 말에는 서울톨게이트에서 호법분기점 고속도로 구간을 각각 시범도로로 지정해 자율주행을 테스트한다.

차량간 교통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주파수 분배와 차량 충돌 방지용 주파수 추가공급을 추진하고 해킹방지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도 양성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현대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100대(승용차·레저용차량)를 평창에서 시범 운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어 2019년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첨단주행로를 완전자율 테스트가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로 구축하고 2020년 자율주행차가 생산·판매에 들어가면 이에 맞는 보험과 리콜 및 검사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시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기계오작동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150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고속도로 사망자수가 2012∼2014년 한 해 평균 314명에서 2025년 157명으로 50% 감소하고 교통사고비용 약 5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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