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 ING생명 유일영 부지점장 “보험상품으로 상속ㆍ증여세 줄일 수 있다”

입력 2015-05-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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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폭탄 막으려면 연금보험 상속재원 마련은 종신보험”

▲ING생명 유일영 부지점장

“자녀들에게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 상품을 활용, 절세를 통해 보다 많은 자산을 상속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산가 A씨)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는데,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신보험으로 설계를 했습니다.”(자산가 B씨)

상속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ㆍ종신보험을 선택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국내 세법상 30억원 이상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가액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상속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고객들이 보험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유일영 ING생명 부지점장은 “연금ㆍ종신보험 상품을 활용해 정당하게 상속ㆍ증여세를 줄여 자녀에게 보다 많은 재산을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며“상속자산 규모를 파악해 알맞은 보장범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상품 가입으로 상속ㆍ증여세의 부담을 줄일려는 고객들이 유 부지점장을 찾고 있다.

유 부지점장은 “은행에 묶어둔 현금 자산을 빼내 연금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노후와 자녀들의 상속·증여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이 차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대안으로 일찌감치 연금투자에 눈을 돌려 찾아오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속 자산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이상이면 5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유 부지점장은 “자녀가 경제력이 될 경우 계약자ㆍ수익자는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지정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이라며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상속 시 보험 상품의 또 하나의 메리트는 예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은 상속이나 증여 시 평가금액이 액면 그대로 과표에 반영되지만 보험상품은 정기금 평가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기정기금의 가액은 그 남은 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연이율(6.5%)로 할인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1년분 정기예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안도 보험권에서 추천하는 절세 방법 중 하나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재원을 준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유 부지점장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내야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소유한 부동산을 팔기도 한다”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장상황이 맞지 않으면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상속재원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계산해 그 금액에 맞는 종신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해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본인 사망시 동산·부동산에 대한 상속액은 종신보험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지점장은 피보험자 사망 시 상속과표에 포함돼 그 보험금도 상속세에 노출될 수 있어 가입취지에 맞는 설계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상품의 상속ㆍ증여세법과 관련, 국세청의 입장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향후 사고 또는 만기 시에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해 지급받는 보험 차익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 또는 만기시점을 증여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예금이나 다른 투자와는 다른 점임을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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