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기혼 경찰관 파면 처분 정당"

입력 2015-05-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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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를 한 기혼 경찰관이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A씨가 사건 고소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면서 같은 시기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알게 된 여성과 등산, 골프 등의 스포츠를 함께 했고, 또 다른 여성과는 수년간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씨가 다른 여성들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 여성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교제했던 여성은 장래에 결혼할 의사로 만난 것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니었다"며 "다른 여성들과는 친구나 지인 관계이지 이성교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세 여성과 이성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A씨가 다수의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소인 여성과 관계 및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피의자 여성과 교제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뒤 식당에서 향응을 받은 것도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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