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기혼 경찰관 파면 처분 정당"

입력 2015-05-06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슷한 시기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를 한 기혼 경찰관이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A씨가 사건 고소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면서 같은 시기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알게 된 여성과 등산, 골프 등의 스포츠를 함께 했고, 또 다른 여성과는 수년간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씨가 다른 여성들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 여성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교제했던 여성은 장래에 결혼할 의사로 만난 것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니었다"며 "다른 여성들과는 친구나 지인 관계이지 이성교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세 여성과 이성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A씨가 다수의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소인 여성과 관계 및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피의자 여성과 교제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뒤 식당에서 향응을 받은 것도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77,000
    • -3.2%
    • 이더리움
    • 4,469,000
    • -6.17%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2.75%
    • 리플
    • 2,844
    • -4.02%
    • 솔라나
    • 190,500
    • -4.46%
    • 에이다
    • 526
    • -4.36%
    • 트론
    • 444
    • -3.48%
    • 스텔라루멘
    • 312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50
    • -3.81%
    • 체인링크
    • 18,340
    • -4.43%
    • 샌드박스
    • 208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