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포츠 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 정보 미리 빼낸 4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5-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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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몰래 빼낸 입찰전문대행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입찰방해 혐의로 S사 대표 서모(46)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의 용역업체에서 일하며 돈을 받고 S사에 주요 입찰 정보를 넘겨준 김모(45)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월 입찰 참여자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을 대리해 스포츠토토 본입찰을 앞두고 김씨를 통해 입찰자격·요건과 평가기준, 배점 등이 포함된 입찰 제안요청서 초안을 불법으로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김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성공보수 2억원을 주기로 했고, 실제 계약금 1000만원이 김씨에게 건네졌다.

서씨 등은 해피스포츠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무단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해피스포츠와 입찰대행 계약 당시 받은 용역비 7억원 가운데 약 3억6000만원을 법률사무 수고비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6일 스포츠토토 사업권자로 우선협상대상자인 케이토토 컨소시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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