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도대체 뭐길래....1일부터 신청 가능

입력 2015-05-01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1300만원 미만의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21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총소득이 4000만원이 안되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253만 가구다. 이는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 늘었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이며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66만 가구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안내문을 발송해 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된다. 또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09,000
    • -0.72%
    • 이더리움
    • 3,42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72,300
    • -0.4%
    • 리플
    • 1,998
    • -3.15%
    • 솔라나
    • 135,100
    • -2.88%
    • 에이다
    • 293
    • -4.25%
    • 트론
    • 470
    • -1.05%
    • 스텔라루멘
    • 25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95%
    • 체인링크
    • 15,810
    • -1.62%
    • 샌드박스
    • 48.48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