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동결계좌제도 내년 5월 도입

입력 2006-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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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미수거래 매월 30%씩 축소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미수 동결계좌제도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 투기성 단기매매의 축소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수거래를 신용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5일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 정례회의를 갖고 미수 동결계좌(Frozen Account)제도를 도입하고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카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규정 개정안을 투자자에게 예고하고 내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동결계좌 도입으로 그 동안 주식시장에 만연했던 미수거래를 통한 투기성 단기매매가 트게 축소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와 증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진화된 주식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수거래자에 대한 동결계좌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후 30일간 주식매수 시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에도 증거금 100% 범위 내에서 연속재매매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특정 증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타 증권사에도 동일하게 동결계좌가 적용되도록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가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해 동결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동결계좌의 도입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 계좌에 ‘입금될 예정금액’을 신용재매수를 위한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해 신용거래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거래 활성화에 따른 증권사의 담보부족을 방지키 위해 증권사가 신용거래 담보부족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추가담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담보 요구방법이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이메일, 문자세미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전 부원장은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투자자들은 착오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주식계좌에도 동결계좌가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며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담보관리를 하므로 투자자는 담보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또 “증권사는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대체됨에 따라 위탁매매에 따른 고객별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며 “증권사는 계좌개설 시부터 고개별 신용도를 점검하고 신용도를 점검하고 신용도에 따라 신용보증금과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증권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수거래의 단계적 축소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초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동결계좌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동결계좌 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증권사 영업점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동결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는 내년 5월 동결계좌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자율적으로 현재 일평균 9000억원에 달하는 주식미수금을 매월 30%%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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