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이용자 고의과실시에만 책임부담"

입력 2006-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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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ㆍ전자식카드 등을 누설ㆍ노출ㆍ방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의 선불카드의 최고발행한도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4월 제정ㆍ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제정한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과 동 법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에 대한 기본 틀을 정립하고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해킹ㆍ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고의ㆍ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ㆍ전자식카드 등을 누설ㆍ노출ㆍ방치하는 경우에만 이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해킹ㆍ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의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용성을 갖춘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ㆍ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전자금융업 자본금 요건을 전자금융업무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전자금융업 허가ㆍ등록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가맹점이 1개 건물ㆍ사업장 또는 1개 기초지자체에 위치하는 등 금감위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점이 1개 건물ㆍ사업장 또는 1개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에 위치 ▲가맹점 10개 이하 ▲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의 선불카드의 최고발행한도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재경부는 "앞으로 보다 안정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경과조치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회사는 3월 이내에 허가를 받고,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회사 등은 6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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