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요율체계 변경...보험사 자율권 확대

입력 2006-12-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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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보험의 장기 무사고 할인 혜택이 크게 줄어 모범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상품설명 제도가 개선되며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등 보험 관련 제도가 바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계약자의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달라진다.

할인·할증률이 회사별로 자유화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기본 보험료의 100%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16~2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이후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1년 10%→27~30%, 2년 20%→33~36%, 3년 30%→39~44%, 4년 40%→44~47%, 5년 50%→48~50%, 6년 55%→51~54%, 7년 60%→56~57%로 변경된다.

또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차량모델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돼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다.

한편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의 상품설명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은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보험안내 자료를 한꺼번에 받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 및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모집 단계별(권유 단계와 청약 단계)로 구분, 가입 설계서·상품 설명서·청약서 부본 및 보험 약관·보험 증권을 차례차례 제공해야 한다.

또 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을 설명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설명확인 제도도 도입된다.

또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1월 중 협회 홈페이지에 생명보험 상품의 비교.공시 대상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의 '대표상품'기준에서 상품군별 '전체상품'으로 확대, 공시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보험상품 설명서에 나오는 전문 용어가 일상 용어로 바뀐다.계약자가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품 요약서도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보험사의 자율권도 크게 확대돼 보험기간 중 보험사가 위험률을 조정해 보험료를 바꿀 수 있는 '위험률변동)제도'와 1·3·5년 등 일정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바꿔 재계약을 보장하는 '자동갱신'제도가 암보험 등 건강보험으로 확대된다. 현재 위험률 변동 제도는 장기 간병보험에만 허용되고 있다.

또 일시납, 1.2.3.6개월, 연납으로 제한돼 있는 보험료 납입 주기가 내년 폐지돼 수시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 새롭게 선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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