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

입력 2015-04-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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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엑소 매니저 A씨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는 팬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엑소 매니저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인천국제공항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에게 맞는 과정에서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경추부염좌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합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 일단 A 씨와 접촉중이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엑소는 중국 난징(南京)에서 공연을 끝내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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