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등 당첨금 지급기한 임박…미수령 당첨금 어떻게 되나?

입력 2015-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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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나눔로또
지난해 5월14일 발표한 150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이 지급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다.

29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150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매달 500만원씩 20년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받으며, 1등 미수령 당첨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나눔로또 본사를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당첨복권의 지급 만료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급만료 기한까지 1등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미수령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마련된 복권기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150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번호는 '5조182083'이며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울산시 북구 염포동 소재 복권 판매점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금복권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40분께 JTBC '연금복권520'에서 추첨하며 1, 2등 당첨복권 판매점 정보는 나눔로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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