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메모, 반대심문권 보장 안돼 증거 어렵다”

입력 2015-04-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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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는 29일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고 적힌 것과 관련해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여론 재판하고 사법 절차는 다르다”며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메모는 처음에 진실이 아니겠는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자신의 일정 담당 비서에게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선 “어제 통보받았다”며 “오늘 비서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확인했다.

홍 지사는 “어차피 여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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