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18개월 유예기간 논란..."담뱃값 인상은 서두르더니"

입력 2015-04-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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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18개월 유예기간 논란..."담뱃값 인상은 서두르더니"

(뉴시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 18개월'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의 추진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을 마련하고, 이를 제조사가 담뱃갑에 인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복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보는 것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연단체는 유예기간 18개월이 길다고 주장, 이를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캐나다는 전례가 없었음에도 유예기간을 6개월을 뒀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한국의 흡연율을 낮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손꼽혔다. 55개국 이상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캐나다에서 제도 도입 후 6년 사이 6%포인트, 브라질은 1년 만에 8.6%포인트 흡연율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증세 논란에도 밀어부쳤던 국회가 경고그림 의무화에서는 유독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내달 1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방안을 재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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