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보인다” 올드타임 김우주, 병역기피 혐의로 결국 실형 선고

입력 2015-04-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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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 김우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김우주에게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들며 입대를 수년간 연기해왔다. 이후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하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에게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러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병역기피 논란을 빚은 김우주는 ‘사랑해’를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으로 1985년 11월 26일 생이다. 2005년 1집 앨범 ‘인사이다 마이 하트’로 가요계에 데뷔했지만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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