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22만원

입력 2015-04-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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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금액이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 △5인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각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아울러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각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정됐다.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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