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22만원

입력 2015-04-26 0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금액이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 △5인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각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아울러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각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정됐다.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63,000
    • +2.34%
    • 이더리움
    • 3,134,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1.79%
    • 리플
    • 2,072
    • +2.27%
    • 솔라나
    • 131,500
    • +3.46%
    • 에이다
    • 400
    • +3.63%
    • 트론
    • 425
    • +0.47%
    • 스텔라루멘
    • 241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1.89%
    • 체인링크
    • 13,650
    • +3.1%
    • 샌드박스
    • 126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