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 항소심서 근로자 지위 인정

입력 2015-04-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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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년 이상의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에 직접 고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4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본 것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파견 근로자는 협력업체에 고용되지만 실제 사용 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파견법의 보호를 받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휘·명령했고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춰볼 때 업무범위의 지정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은 경영난을 겪자 정규직이 맡았던 타이어 검사와 선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넘기는 '노무 도급화'를 실시했고, 사실상 금호타이어의 일을 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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