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특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6-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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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공제 1년 연장 및 의료비ㆍ신용카드 중복공제 1년 추가허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공제)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등 서비스업종이 추가된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 연말정산까지 추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년중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담은 것"이라며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설비투자금액의 7%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투세액공제제도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운용키로 했으며 정부의 서비스업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제도적용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등 2개 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결제한 것에 대해 소득공제의 중복공제배제의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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