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 시험에 도핑테스트 도입

입력 2015-04-24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경찰관 공개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약물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순경 채용시험 응시자가 체력 검정 때 부정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말 치러지는 제2차 순경 공채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핑테스트 도입은 순경 공채 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응시생이 체력 검정에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체력 검정 응시생 중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체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등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09,000
    • -1.99%
    • 이더리움
    • 4,402,000
    • -4.49%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2.39%
    • 리플
    • 2,826
    • -1.15%
    • 솔라나
    • 188,800
    • -1.46%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40
    • -3.51%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80
    • -0.62%
    • 체인링크
    • 18,250
    • -1.99%
    • 샌드박스
    • 217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