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별 보조금 공시-4월24일]KT, 'G스타일로' 출시…보조금vs추가요금할인, 내게 유리한 것은?

입력 2015-04-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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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별 보조금 공시-4월 24일

▲LG전자 모델이 LG트윈타워에서 대화면 보급형 스마트폰 'G스타일로'와 그 안에 내장된 '스타일러스 펜'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24일 공시보조금 변동은 총 1건이다.

KT는 23일 단독 출시한 LG전자 'G스타일로'의 공시보조금을 '순모두다올레 28'요금제 기준 20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금제 이용 시 출고가 51만7000원의 G스타일로를 3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KT가 단독 출시한 G스타일로는 5.7인치 화면에 스타일러스 펜을 탑재한 패블릿 스마트폰이다.

한편 24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가 직접 중고폰, 해외폰 등을 구매해 통신서비스 이용 시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동통신사에서 요금할인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중고폰의 경우 최초 개통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야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규폰 가입 시에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중고폰을 구매해 1년이상 쓸 계획이라면 이통사 대리점에 방문해 추가 요금할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 요금할인은 기본료에서 기본 요금할인을 뺀 금액에서 20%를 곱하면 산출할 수 있다. 다만 KT 순액요금제의 경우 기본 요금할인액이 없기 때문에 기본료에서 20%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24일 기준 단말기 할인율 : 통신사 보조금 vs 추가요금할인 20% 비교(자료제공=착한텔레콤)

그렇다면 과연 보조금을 제공받는 것과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보조금은 단말기별로 일주일 간격으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24일 현재 기준으로 보조금이 공시된 전체 모델을 분석해보면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쪽이 다소 이득이다. '추가 요금할인' 선택 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평균 단말기 할인율은 44.6%다. 이에 비해 보조금 선택 시 단말기 할인율은 35.2%에 불과하다. 여기에 매장보조금 최대 15%를 더해도 40.4%가 나와 추가 요금할인 시보다 4.2%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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