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공금 횡령' 전직 레슬링협회장 징역 1년 6월

입력 2015-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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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전직 레슬링협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부터 2011년 7월까지 협회 부회장, 그 이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장 직무대행 및 31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회장은 협회 예산으로 아시아레슬링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꾸며 2003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1억1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이밖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억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2010년 광저우아시아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 등 당시 예비비를 횡령하는 등 협회 예산 총 8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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