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전면 파업…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

입력 2015-04-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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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도입 위해 취업규칙 서명 강제…의료공공성 훼손

▲서울대병원 노조원들이 2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이태인 기자 teinny@etoday.co.kr
서울대병원 노조원들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3일 약 400명의 노조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현재 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은 담당하는 환자의 진료수익에서 배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환자의 진료비를 상승시키면 성과급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라며 “병원 돈벌이만을 신경 쓰는 오병희 병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수익추구 운영방식을 골자로 하는 성과급제 도입한다는 것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8~12월 4개월간 오병희 병원장이 비상경영을 선포했을 당시, 환자의 진료비를 올려 의료수익을 74억원 증대시켰고, 저질재료 사용으로 88억원의 비용을 줄여 162억원의 성과를 냈는데 이러한 수익이 정당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 2일 이후 오병희 병원장은 단체교섭을 전혀 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안을 내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파업돌입 직전까지 논의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나, 병원 측은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이태인 기자 teinny@etoday.co.kr
이날 최은영 서울대병원 분회 부분회장은 “성과급제 도입이 무산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 진행 할 것”이라며 “생명이 걸려있는 의료적 행위에 ‘수익’이 우선시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불법적 행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원천적 무효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이 지났음에도 강제적 서명을 위해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만드는 상황, 담당과장이 외부장소에 따로 불러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상황, 퇴직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상황 등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최 부분회장은 또한 “병원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한 노조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는 단체협약 31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 30여 차례의 교섭을 통해 올해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협의를 해왔으나 노동조합이 총액 대비 20% 임금 인상, 새 취업규칙 변경 중단 요구를 비롯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전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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