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코넥스 예탁금 기준 1억원으로 인하

입력 2015-04-23 13:53 수정 2015-04-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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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개인투자자 예탁금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전격 인하된다.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할 경우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은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하 모험 자본 투자 및 회수기반 강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 장벽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현행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완화해 개인 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기관투자가의 코넥스 투자의 경우 예탁금 규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 허용하기로 했다. 1억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 금액을 제한해 연간 최대 손실액이 30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는 게 금유위의 설명이다.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는 기존계좌를 이용해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기관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현재 비우량회사채,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한 펀드(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코넥스 주식 2% 편입시 혜택이 확대된다.

창업벤처기업의 코넥스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면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가운데 한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지정자문인 수도 현재 16개사에서 51개사로 대폭 확대된다.

창업 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 상장요건도 개설된다. 특례상장 기업은 거래소가 기업의 경영투명성, 공시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특례상장 기업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소속부에 배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례상장 시킬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거래소가 지정하도록 하고 상장시킨 기업의 성과가 부진한 기관투자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함량미달 기업의 상장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확대하기 위해 코스닥에 상장된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 면제 등 상장심사 완화한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개인투자자 진입이 보다 수월해지는 만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지정자문인의 기업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가 공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시 관련 Help Desk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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