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허위사실 유포 주가조작 무더기 적발

입력 2006-1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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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영남제분 등 7개사 주식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남제분 류원기 대표이사는 방송출연 등을 통해 ▲외자유치 협상 ▲공장용지 용도변경 ▲바이오 벤처 상장예정 등에 관해 허위사실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 보유주식과 자사주를 처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등록기업 Q사와 비상장기업 M사의 현·전 대표이사와 임원 등 6명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 주가를 조작했다.

Q사는 바이오벤처기업인 M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M사의 전 대표이사 한모 씨는 자사 제품의 미국 FDA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매출이 급상승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 Q사가 M사 계열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Q사 임원 홍모 씨 등은 미공개정보를 이용, 차익을 남겼다.

D사 임원 오모 씨도 '甲사가 D사 경영권 인수 후 비상장 바이오업체와 합병시킬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취득,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적발됐다.

H사 임원 장모 씨도 '최대주주 보유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및 주식교환·이전 결정'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자사 주식을 매수했고, 누나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P사 임원 윤모 씨 등 3명과 이 회사와 나노이미지센서칩 개발 및 독점 사용권 부여계약을 맺고 있는 0000연구원 손모 씨 등 2명은 '칩 개발 완료 후 곧 시연회를 개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R사 대표이사 라모 씨는 자사가 '동물 손상척추 치료에 성공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직원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했고, 적자발생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P사 임원 이모 씨도 '대규모 신주인수권 증권 소각목적 매입', '바이오산업 진출 위한 해외법인 주식 취득' 등의 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등을 사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며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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