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임대차 등록제 ' 발의

입력 2015-04-22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임대차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전월세 가격과 변동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이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세원 노출을 꺼려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등록 법제화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축시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78,000
    • -0.96%
    • 이더리움
    • 3,399,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6%
    • 리플
    • 2,051
    • -1.2%
    • 솔라나
    • 124,900
    • -0.56%
    • 에이다
    • 367
    • -0.54%
    • 트론
    • 478
    • -1.04%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82%
    • 체인링크
    • 13,720
    • -0.94%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