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임대차 등록제 ' 발의

입력 2015-04-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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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임대차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전월세 가격과 변동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이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세원 노출을 꺼려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등록 법제화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축시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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