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시위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4-22 0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관 폭행,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위자 5명 중 권모씨와 강모씨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 2명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에서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혐의로 유가족 등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자들 중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시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권씨와 강씨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60,000
    • +1.88%
    • 이더리움
    • 2,672,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1.5%
    • 리플
    • 1,533
    • +0.92%
    • 솔라나
    • 105,200
    • +1.84%
    • 에이다
    • 277
    • +2.97%
    • 트론
    • 470
    • +0.43%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50
    • +2.69%
    • 체인링크
    • 11,710
    • +0.34%
    • 샌드박스
    • 59.7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