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에 ‘노예 발언’ 근로감독관 직위해제

입력 2015-04-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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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노예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킨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추가 징계를 논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남 김해 소재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소속 인터넷 설치기사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사실은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다”며 “현재의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설치 기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직위해제에 이어 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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