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금융사 1회 방문으로 가능”

입력 2015-04-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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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유의사항 및 필수사항 등 설명 의무 강화

앞으로 금융회사 한곳 만 방문하면 기존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할 경우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동 방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신규계좌를 개설하면서 이체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입자는 계좌이체를 신청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자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송금예정일, 이체 예사금액, 수수료, 이체 금액 변동가능성 등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설명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가입자는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 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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