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횡령 혐의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5-04-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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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중흥건설 정원주(48)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또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57)씨의 횡령 금액이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과 17일 정 사장과 부친인 정창선(73) 회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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