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 변론 절차 종결 부당"

입력 2015-04-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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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법원이 변론절차를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법인 설립을 핑계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은 이 사건을 김씨의 또 다른 사건과 병합한 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10일 변론기일을 종결했다. 규정상 김씨는 12월 29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법률에서 정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이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김씨의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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