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8곳에 과태료

입력 2015-04-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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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42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개소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이 중 8개 사업장에 대해 총 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중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토목공사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대형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비산먼지 저감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설치위치나 방법, 먼지억제제 사용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점검표로 제작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위반시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을 조치하고 이에 대한 미이행시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시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과태료 병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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