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번 재설정' 유도해 수천만원 인출…60대 남성 검거

입력 2015-04-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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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한 가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는 습관을 악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방모(6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 들어가 종업원 탈의실에서 이모(57·여)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식당 인근 공중전화 부스로 자리를 옮긴 방씨는 보건소 직원인 양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건증이 만료됐으니 연장을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말했고, 이씨는 평소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쓰는 번호를 불러줬다.

이를 이용해 현금 400만원을 인출한 방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7명의 신용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보안이 허술해지는 점심시간대 사무실과 한가한 시간대의 식당, 미용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의 직업 등에 맞춰 '보건증 갱신', '사원증 재발급', '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핑계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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