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감리 업체 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06-12-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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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중소업체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맡을 수 있게 됐다. 또 주택건설공사 감리 입찰시 제출해야할 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중소업체의 감리수행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감리입찰 실적기준을 70만㎡에서 30만㎡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이같이 개정, 고시하고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 때 입찰자가 제출하는 십수종의 서류를 자기평가서 등 2종으로 줄이고 적격심사 후 1~55위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키로 했다. 제출서류의 간소화는 민원인과 관련 행정관서의 시간ㆍ비용 및 인력의 낭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65세 이상 고령감리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차점배점에서 감점으로 전환하고 감리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보조감리원을 분야별 감리원으로 용어를 순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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