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범위 대폭 확대…74만명에서 132만명으로

입력 2015-04-14 08:18 수정 2015-04-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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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여부를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결정하던 것을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개념을 도입해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했다. 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도 신설됐으며 수급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따로 조사해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돼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차감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의 중위 소득을 더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은 현재 68만명에서 74만명이 더 많은 13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부양비를 부과하는 기준선도 완화됐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7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양비의 부과 기준 역시 작년 4인 가족 기준 212만원이었던 것이 7월부터는 41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을 없애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도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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