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이하 실업급여 압류 못한다

입력 2015-04-14 07:59 수정 2015-04-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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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실업급여수급 전용계좌가 도입돼 해당계좌에서 150만원 이하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예금통장이 압류되는 실업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신청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한 경우 은행에서 실업급여만 별도로 입금되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일단 일반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바뀌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수급자가 생계 등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실업자가 압류를 막으려면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업급여수급계좌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 및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어 운영해오던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등에 규정한 것과 동일하게 15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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