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초다수결의제’ 도입안 주총 통과

입력 2006-12-15 11:14 수정 2006-1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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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42위 대성그룹의 중추 대성산업이 이사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했다.

대성산업은 1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안건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향후 이사 해임 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대성산업은 주총 의결방법을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정관 제27조)'고 정해놓고 있다.

대성산업은 이번 주총을 통해 현행 조항에 ‘이사의 해임이나 회사의 해산 때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7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상법상 이사 해임 때 필요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응하는 예방적 경영권 방어 전략인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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