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체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 한다

입력 2015-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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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 A씨(20대, 여)는 웨딩박람회에서 B대행업체와 350만원 상당의 웨딩패키지상품을 계약하고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A씨는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약 철회를 통보했지만 B대행업체는 위약금 5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웨딩드레스 대여,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등의 기본서비스와 예식장, 부케 등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혼인의 약 40%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소비자불만도 2010년 1400건에서 지난해 1700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연웨딩주식회사 등 4개 사업자는 그동안 결혼준비대행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한다고 보고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개시 이후에는 소요된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한 듀오정보주식회사 등 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환불토록 변경 했다.

현재의 약관 조항에는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의 계약해지 시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개시 이후에는 소요된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계약금도 총액의 20%에서 10%로 정했다.

웨딩플래너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대행업체들은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계약해제‧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웨딩플래너의 역할이 업체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판단,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교체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환급시 취소 접수일로부터 3주 후에 계약금이 환불된다는 규정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계약해제‧해지시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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