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부산관광단지 비리혐의 롯데몰 전 현장소장 구속

입력 2015-04-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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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과 입찰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며 부산도시공사 직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법원에 청구한 롯데몰 동부산점 전 현장소장 신모(53)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운삼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동부산관광단지 롯데몰 인근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실 전문위원 양모(46·구속기소)씨에게 5천만원 가량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신씨는 롯데몰 동부산점 인근 주차장용지(P7 구역·6천801㎡)를 113억여원에 낙찰받고 나서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다가 2차례에 걸쳐 아내와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명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동부산관광단지 내 최대 규모 시설인 롯데몰 동부산점 건축 전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일했다.

신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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