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aT농수산물유통공사, MOU체결

입력 2006-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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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수산물 수입 방지 맟 수입 농수산물 가격정보 교류

관세청은 14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 불법수입방지를 위해 수입농수산물 가격정보 교류 등 상호 업무협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에서 정부기관과 생산단체 등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ㆍ관 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을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제공해 양파, 마늘 등 27개 주요 농수산물의 수입량 감소와 신고가격 상승(343억원 세수증대 효과)에 기여한 바 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물 불법수입 등의 유형 및 사례 제공 ▲수입 농수산물의 품목 및 규격별 통관심사 기준가격 제공 ▲해외산지 가격 및 국내 유통정보 제공 ▲최소시장접근물량 등 국영수입 품목의 신속 통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MOU체결로 농수산물의 수입 질서 확립과 저가신고 등 부정수입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 국내 농수산업 및 농어민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성윤갑 관세청장(오른쪽)과 정귀래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14일 오전 농수산물 불법수입 방지를 위한 수입 농수산물의 가격정보교류 등 상호 업무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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