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안전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입력 2006-12-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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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바퀴 안전핀 미제거 상태서 이륙 등 6건 적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안전규정을 위반해 총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2000만원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도록 장착하는 안전핀을 이륙 후에 제거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에 대해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날개 부품교환 시 장착해야 하는 판넬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돼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기 이륙 전에 승무원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브리핑에 일부 승무원들이 불참한 사례 3건과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랜딩기어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한 사례가 적발돼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항공안전본부 이광희 안전지도팀장은 "양 항공사 모두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결점을 주는 수준의 위반은 아니었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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