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학교 교사 폭행한 학부모 구속

입력 2015-04-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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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구속하기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A(4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8시 45분께 대구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B(39·여)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지르며 경찰관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자신의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B씨가 나무라는 과정에서 머리를 1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B씨는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 이틀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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