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 권리세-고은비 유족과 합의

입력 2015-04-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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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빗길 과속운전으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권리세, 고은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에 처한 매니저 박모(27)씨가 유족들과 합의했다.

8일 수원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 변호인은 박 씨 어머니의 노력으로 유족과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 씨의 어머니는 유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유족과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직접 찾아 뵙고 한분 한분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박 씨에게 원심 때 내린 형량과 같은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 씨 사건과 관련된 최종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0분께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던 중,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권리세, 고은비가 사망, 나머지 멤버와 스타일리스트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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