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정부안+알파’ 나올까

입력 2015-04-09 09:31 수정 2015-04-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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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홍종학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환원도 소급적용해야”

정부가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 관문인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은 541만명에 1인당 평균 8만원씩 소급환급해주겠다는 정부여당의 안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세 부담 경감 혜택이 정부여당의 발표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종학 의원은 9일 이투데이와 만나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에서 다시 소득공제로 바꾸는 등 연말정산 대란 후 우리가 주장했던 바들은 모두 소급적용을 목표로 한다”며 “근로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정부여당 안과 우리 당에서 발의된 안을 비교·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밖으로는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별 과세 내역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소득세법의 개정 처리 방향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 4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여야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목표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1인 가구의 세부담 경감 등의 내용은 이미 정부여당의 보완책에 담긴 만큼,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환원과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여당에 추가 요구해 소급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안이 관철되면 일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더욱 경감돼 5월 중으로 지급될 환급액도 늘어나게 되는 반면, 정부의 곳간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법안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50만원씩 증가하고, 부양가족공제 범위가 총급여 334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승하게 돼 연간 최대 7478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환원 시엔 의료비는 600억원 세수가 늘지만 교육비에선 900억원의 세수가 줄게 돼 역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보완책만으로도 당초 예상했던 세수증가분 4227억원을 541만명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에서,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야당안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야당으로서도 ‘소급적용’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정부여당보다 오히려 더 인기영합적으로 소급적용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은 부담이라, 정부여당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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