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3만원 찔끔 인상'..."간에 기별도 안가"

입력 2015-04-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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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선이 3만원 오른 33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고시로 정한 3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ㆍ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를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37만95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대기업에서 근무 중인 김정호(44세) 씨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접해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며 "기존 보조금에서 고작 3만원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간에 기별도 안갈 것 같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김영락(45세) 씨 역시 별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말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추가로 30만원을 인상한 것도 아닌데 구매할 때 체감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차갑다. 아예 이참에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아이디 'jame****'는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이나, 33만원이나 뭐가 그리 다르냐"며 "아예 상한선을 폐지하든지, 굳이 상한선을 둔다면 100만원으로 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단말기 공시 보조금 기준을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했다. 또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최대 35만원까지 정하고 있어 현행 단통법 아래에서 보조금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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