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나선 개성공단협회… "北, 임금인상 문제 해결 의지 보여"

입력 2015-04-08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기섭 협회장 "노력하겠다는 답 들어"… 남북 당국간 갈등 해소에 귀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입경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노력해보겠다”며 다소 유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방북해 입주기업들의 곤혹스러움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남북 당국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긍정적인 입장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섭<사진>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회장단은 7일 개성공단 방문 뒤 "북측에 남한기업들의 곤혹스러움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총국의 노력을 촉구했다"며 "(총국에서)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임금 문제가 별것 아님에도 당국간 갈등이 크게 증폭되는 것처럼 비쳐서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음을 전했다"며 "임금이 인상되면 생산성 향상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임금지급일은 오는 10일로, 불과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은 "임금 지급 시작은 10일이지만, 기업 재량에 따라 20일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 그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밖에도 개정된 세칙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은 남한 기업들이 느낀 문제점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듯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지침에 맞춰 임금을 산정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일방적인 북측의 통보에 우리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종전 기준에 따라 지급하라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요청하면서 남북 당국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측이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이 통보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개성공단 지침은 월 임금을 최저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45,000
    • -1.07%
    • 이더리움
    • 4,258,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2.64%
    • 리플
    • 706
    • -2.22%
    • 솔라나
    • 243,700
    • +1.29%
    • 에이다
    • 642
    • -3.17%
    • 이오스
    • 1,087
    • -3.29%
    • 트론
    • 168
    • -1.18%
    • 스텔라루멘
    • 147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050
    • -3.48%
    • 체인링크
    • 23,210
    • +1.66%
    • 샌드박스
    • 599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