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음주운전·성범죄 공무원 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

입력 2015-04-08 0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에서 영구 배제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주요 비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징계 수위에 따라 2∼9년이 경과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천 기회가 박탈된다.

포상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과거에는 포상 대상 분야의 전체적인 성과와 기존 관례에 따라 포상의 규모와 훈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공적이 뛰어나지 않은 인사에게도 상훈이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 '훈장 나눠먹기' 또는 '훈장 장사'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자부가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개인의 공적을 따져 전체적인 포상 규모와 훈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처가 추천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적으면 예년보다 포상의 규모가 줄고 격이 낮아져 자격 미달 후보가 훈장을 챙기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심사를 벌여 훈격을 결정하는 공적심사위원의 구성요건이 강화되고 민간위원의 비율도 현재의 20%에서 50%로 대폭 높아진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1948년 이후 훈·포장 기록 68만여건을 7일부터 인터넷 정부상훈포털(https://www.sanghun.go.kr/)에 전면 공개, 누구나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대법원이 올해 1월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과거 훈포장 기록을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이행해 정부포상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기관장과 임원 등 고위직보다는 현장 실무자를 우선 선발하고 사회 곳곳의 숨은 의인을 국민이 발굴·추천하는 국민추천포상제도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부포상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17,000
    • +0.39%
    • 이더리움
    • 4,979,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554,000
    • +1.19%
    • 리플
    • 692
    • -0.43%
    • 솔라나
    • 189,800
    • -0.84%
    • 에이다
    • 547
    • +0.18%
    • 이오스
    • 814
    • +0.49%
    • 트론
    • 166
    • +1.22%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0.72%
    • 체인링크
    • 20,300
    • -0.34%
    • 샌드박스
    • 468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