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터넷은행 지분소유 30% 확대 추진...대기업은 제외

입력 2015-04-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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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기업이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이 4%로 제한돼 사실상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막고 있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삼성 등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분 한도를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0% 이상으로 늘려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과 IT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군에 대해서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 총 61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군의 경우 은행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제외한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지점망 없이 인터넷상에서 예금·대출·펀드 등 각종 금융 상품 판매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공청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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