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납품 비리' 전 한국공항공사 직원 실형

입력 2015-04-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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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공항공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최모(44) 전 한국공항공사 과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전 과장과 금품을 나눈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부장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전 과장은 공항공사에서 항행안전장비 개발·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12월 공사R&D사업센터의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개발계약 건을 A 업체가 낙찰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해 1억2000만원을 받았다.

또 이 업체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는 한편 이 전 과장 등 동료 직원들과 함께 명절선물 명목으로 기프트카드 총 1700만원 어치를 받아 챙겼다.

최 전 과장 등의 도움으로 29억원대의 입찰을 따낸 A 업체는 2011년과 2012년에도 공사 측과 함정용 TACAN 시제품, 이동용 TACAN 주장비 제조 계약을 맺었다. TACAN은 항공기에 방위와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음으로써 공기업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수수행위가 장기간 걸쳐 계속 이뤄진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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